민간 산재 보상 92% 수준으로
정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의결세월호 기간제 교사 특별법 검토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이 인상돼 민간 산재 보상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의 순직 인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서울신문 3월 20일자 29·31면>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만들었다.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그동안 13개에 제한적으로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이 확대됐다. 경찰의 경우 그동안 범인을 체포하거나 경비,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교통 단속 등이 원인이 된 사망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는데 이번에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활동도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됐다. 소방공무원은 말벌 퇴치와 같은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 안전 활동에 따른 사망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산재 보상 대비 53~75%에 그쳤던 순직유족급여도 민간 산재 보상의 92%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재직 기간에 따라 유족급여가 나와 재직 기간이 짧을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금으로 남은 가족이 살아가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급여를 가산하는 유족가산제가 도입된다. 위험직무순직은 ‘기준소득월액의 43%+유족가산’, 일반 순직은 ‘기준소득월액의 38%+유족가산’이다.
이와 함께 2~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위험직무순직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관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헬기가 추락해 사망한 경찰공무원 A(29)씨의 경우 1년 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어머니가 받는 유족연금이 100만원이었지만 유족가산제 도입으로 13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이 5년 이상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생기는 분할연금 수급권도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연금을 받는 65세가 되기 전 이혼할 때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일시금을 선택할 때도 분할로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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