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산하기관 확대키로
#연간 40만t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커피박)는 귤·땅콩·호두껍질과 같이 고형폐기물연료(SRF)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단순 소각 또는 재활용만 가능했다. 연간 폐기물 소각 처리비용이 390억원에 달했지만 규정에 없다 보니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민관 공동기술포럼과 실증연구를 통해 SRF 제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부터 전량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에는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설인 진탕수욕조 등이 포함돼 있다. 진탕수욕조는 항온 상태에서 진동을 이용해 균을 배양하는 등 시험분석에 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토양 분야의 시료 분석 시 사용된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도 없는 장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해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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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영 감사관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돼야 사전컨설팅이 가능하다”면서 “공무원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책임 문제가 있다 보니 법·규정 개정 전까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제도 도입 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를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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