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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장치 풀고 적재함 무단 개조

안전처, 합동조사 결과

국민안전처는 22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대형 트럭, 1t 차량에 2t 수조를 얹은 트럭, 경유 차량에 등유를 주입한 사례 등 여름휴가를 앞두고 도로 위의 대형 살상무기가 될 가능성이 큰 대형 차량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20일간 이뤄진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5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대형 버스와 화물트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조사 차량의 13%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였다.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대형 버스는 시속 110㎞, 4.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만 달리도록 제한장치를 달아야 하지만, 20~70㎞까지 최고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심지어 무제한으로 설정한 트럭도 있었다.

활어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고치고, 보조적재함을 무단 설치해 차체 길이를 연장하기도 했다. 수명이 다했지만 여전히 운영 중인 광역버스도 있었다. 등록차량의 70%를 맡은 민간검사소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서로 짬짜미를 맺고 조직적으로 불법 개조차량을 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인천, 용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631건이나 됐다. 불법 밤샘주차, 과적운행, 불량적재 등도 57대 적발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차 50만원 과태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해야 하나 전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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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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