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정 개정안 시행
환경·인체유해 ‘죽음의 알갱이’7월부터는 화장품에도 못 써
앞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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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에 따르면 고시 시행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시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한 제품은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중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을 못 쓴다.
미세플라스틱은 5㎜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으로,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아 피부 스크럽제, 치약 등 생활용품 원료로 사용됐다. 그러나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에 그대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 우려를 낳았다. 주로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일으키고 인간의 몸속에 다시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죽음의 알갱이’로 불린다. 미국, 캐나다도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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