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 불구 ‘외상 없음’ 기재…권익위, 보훈처에 재심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입원 시 진료기록에 ‘특이 외상력 없음’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의병제대한 김모(68)씨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에 재심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씨는 1972년 1월 징병검사 1등급을 받고 신병교육대에 입대해 훈련을 받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구덩이와 8m 높이 난간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쳤다. 김씨는 같은 해 4월과 12월 대전통합병원에 입원해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척추 분리증으로 더이상 군 복무가 어렵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1973년 5월 일병으로 의병제대했다.
김씨는 올 1월 보훈처에 보훈 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김씨의 과거 입원 진료기록에 ‘특이 외상력 없음’이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보훈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척추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한 질병으로 본 것이다. 이에 김씨는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육군본부로부터 김씨의 외래환자진료부, 간호일지, 임상기록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1972년 3월 8m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염좌 진단 후 요통이 심하고 척추 분리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적힌 사실을 확인했다.
보훈처가 문제 삼은 입원 시 진료기록의 ‘특이 외상력 없음’ 부분은 기준 시점을 알 수 없고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배치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giza@seoul.co.kr
2017-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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