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최대 10일까지 보장… 고위직·부서장 솔선수범해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휴가는 최장 21일이 주어진다. 대다수 공무원은 7~8월 약 5일의 여름휴가를 쓰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인사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 향상 등을 위해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5일부터 10일까지 하계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가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이번 주 안에 각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과장 이상 45명 모두 여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해 다른 부처에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다만, 하계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4일이고 사용일수는 10.3일(50.3%)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은 8.2일, 3∼4급은 10.3일, 5급 10.9일, 6급 이하 10.7일을 평균적으로 사용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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