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설·부동산업자 표본점검
5년간 등기자료 50만여건 미활용… 국세청 “통보 따라 과세에 활용”감사원은 5일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동산건설·매매업자가 한 양도거래 중 328명을 표본점검해 345억원의 세금 누락을 확인했다. 3만 7000여건의 거래에서 세금을 미신고한 혐의가 추정돼 실제 누락된 세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동산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인용 부동산을 팔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설·부동산업자의 양도거래 자료를 개인납세국과 자산과세국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했지만, 담당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1∼2015년 등기자료 50만 3000여건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328명에 대한 자료를 표본점검한 결과 55명이 345억 3000여만원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표본점검 대상 외 나머지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분류한 결과 양도거래 3만 7000여건과 관련해 건설·부동산업자 2만 6000여명이 세금을 미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추정했다. 감사원은 36곳의 세무서장에게 미신고 세금 345억 3000여만원을 징수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만 7000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해 검증작업을 하지 않아 46개 법인이 법인세 130억원을 미신고했음에도 그대로 둔 사실을 적발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판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2013∼2015년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971개 법인을 가려내 검증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동산 등기자료 전산화를 위해 일정이 잠시 미뤄졌으나 이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시효가 지나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감사원 통보내용에 따라 과세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