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해당하는 수입식품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 행위에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을 때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등을 사용했을 때 등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통관 단계에서 시험 검사 없이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를 보류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확실할 경우 시험 검사에 들이는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업소 이름이나 소재지 등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시기를 기존 ‘수입신고 7일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완화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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