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기관은 과태료 500만원
개정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조사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법령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새로 석면조사 대상이 되면 1년 이내 조사를 받도록 했다. 석면 조사기관은 건축물 석면 조사 방법, 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과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암물질 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허위 결과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한 오염물질 검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20일 안에 시·도지사나 시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 의무를 저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1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