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월 2·3일자 1면] 사망·실종선고 땐 즉시 말소
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생겨나는 실제 인구와 통계상 인구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실제 거주 여부를 알 수 없어 과거 주민등록 말소 대상자로 분류하던 거주불명자를 2009년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생존자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과 선거권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고령 거주불명자 상당수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행자부는 여전히 이들을 주민등록상 인구에 포함시켜 “국가 인구 통계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각종 선거에서 거주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돼 투표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매 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거주불명자의 사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사망이나 실종 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면 즉각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기로 했다. 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뒤 5년간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주민등록을 말소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행자부는 100세 이상 노인 수 통계가 부처별로 제각각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의 원인이 된 거주불명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7-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