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수급 81억 회수
울산에 사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만든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6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집을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인 뒤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청·장년 취업인턴제’ 보조금도 눈먼 돈처럼 쓰였다. 수도권 소재 2개 업체는 이미 채용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해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내는 등 총 18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해 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의 한 업체 대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을 지정 사업체에 근무시키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게 하면서 정부 인건비 보조금 3억 52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와 연구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허위로 직원명단에 올리거나 근무시간·근무일수·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도 많았다.
권익위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 보조금이 청·장년 등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하반기에 관련 신고를 집중 조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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