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시험 방식 강화
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WLTP는 NEDC에 비해 대폭 강화된 실내시험방식이다. 실제 운행처럼 감속·가속 상황을 적용해 엔진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주행시험 시간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리지만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NEDC 기준(0.08g/㎞ 이하)과 동일하다.
완성차 업체 중 쌍용과 르노삼성이 ‘기술적 어려움’을 들어 2018년 9월까지 기준을 맞출 수 없어 생산 중단에 따른 고용 악화와 협력업체 피해를 들어 시행 시기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인증 차량이 WLTP를 통과하지 못하면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직전 1년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기존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지난달 28일 재입법 예고했다.
대신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0.5g/㎞)에 조기 대응하는 등 NOx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시험방법 유예에 따른 NOx 감축량이 연간 456t으로 전면 시행(377t)과 비교해 79t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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