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서 접수… 진상규명 속도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조사 자료, 국방부 자료, 현재까지의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고 국방부 주관 조사에 대한 일부 국민의 신뢰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돼 범국민적으로 진상 규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보받을 내용은 ▲헬기 사격 목격 ▲헬기 사격으로 인한 피해 ▲헬기 사격 관여 ▲무장한 채 출격대기 상태인 전투기 목격 ▲전투기 출격 대기 관여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자료 등이다. 특조위는 5·18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과 군인, 부상자를 치료한 의료인 등이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보는 국방부 5·18 특조위(02-748-0974∼7, uk8900752@mnd.go.kr)와 광주시(062-613-5386∼7, chormoi@korea.kr)로 하면 된다.
국방부는 범국민적 공개 제보 접수가 5·18 관련 단체와 광주시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언론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참여는 물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9-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