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1일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기준을 완화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해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제한을 없앤 쉬운 등록, 깐깐한 관리가 핵심이다.
고유번호증 보유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된다. 비영리법인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해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고용인원·전기사용량 등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생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한국전력 고객 번호·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전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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