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년차에 최장 11일, 2년차에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임검’이라는 용어는 ‘현장조사’로 대체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에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환노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한 3일의 ‘난임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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