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급자만 지급액의 20% 삭감
‘기존’엔 100% 주고 나중에 환수
사회보장정보원 제도 반영 못 해
올해도 7월까지 116억원 잘못 줘
취약계층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과오지급액이 지난해에만 287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7만 2000여건이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두 사람 모두 연금액이 20% 깎이는데, 이 과정에서 지급 시스템이 한 사람의 연금만 삭감해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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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 11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환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고보조금 과오지급 건수는 9만건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341억 5991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 긴급복지, 기초노령,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기초연금 등 8개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13억 5969만원이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과오지급 건수 6만 469건, 금액은 149억 4327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7만 2654건(80.7%), 287억 8136만원이다. 이 중 98억 787만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4만 9867건, 116억 665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기초연금 지급 시스템이 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탓이 크다. 현재 전산 시스템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두 사람 가운데 새 수급자만 20% 삭감 대상자로 분류하고 기존 수급자는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에게 연금 100%를 줬다가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이라 과오지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 작년 부정수급액 94억원 미환수
한편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만 6392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215억 3614만원이다. 이 가운데 94억 5382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복지부 국고보조금 과오지급과 부정수급 합계액이 557억여원이고 미환수 금액은 207억여원”이라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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