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의결
법무부 검사직 39개 일반직 개방李총리 “장관 적폐청산 책임 있게”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퇴임 이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대통령 경호법은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 동안 경호하되, 이들이 요청하고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추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먼저 적용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퇴임하면 현재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 기간 5년에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연장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벗어나면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끝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에 따라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검사로만 임명하던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가운데 39개를 검사 이외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법무부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감찰담당관 등 37명을 검사 또는 일반직 3급이나 4급 이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적폐 청산 논란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은 당당하고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적폐 청산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잡는 일이며, 부패 온상이 되거나 미래 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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