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유발 클로로포름 초과 검출
환경부는 26일 헨켈코리아가 생산하는 접착제 ‘불글루(Bull Glue) 311’과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록타이트 401’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아야 시중에 팔 수 있다. 그러나 헨켈코리아는 불글루 311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팔다 적발됐다. 더욱이 제품에서는 클로로포름이 함량 제한기준(0.1%)을 5.4배 초과해 검출됐다. 클로로포름은 짧은 기간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눈·코·목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현기증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낮은 농도라도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신장·피부 기능 저하 등의 영향을 준다. 또 환경부는 헨켈코리아 조사 과정에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이 어린이보호 포장을 하지 않아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회수조치했다. 해당 제품 구매자는 헨켈코리아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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