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 같은 상표 브로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 상표 당국에 요청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출원인이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사용 의사가 부족할 경우 ‘악의적 선(先)등록’ 행위로 간주해 상표무효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첫 사례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무효심판·이의신청·불사용 취소심판 등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는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와 대응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도 설치됐다.
조성수 명예기자(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7-10-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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