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남外 수렵장 오늘 개장
내년 1월까지 꿩·멧돼지 등 사냥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별도 단속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전국 18개(제주 별도 운영) 시·군 수렵장에서 총 92만 마리에 대한 포획이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는 멧돼지 2만 4000여마리를 포함해 고라니·참새·까치·수꿩·멧비둘기 등 16종의 동물 92만 마리를 수렵할 계획이다. 포획 개체 수는 지역별 야생동물 서식 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됐다. 환경부는 수렵장 안전사고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방송 등을 통해 운영사항을 미리 공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유역(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밀렵감시단체 등과 함께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도 벌인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2012년 480건에서 지난해 226건으로 줄었지만 수렵장 운영 기간을 악용해 지능화·전문화한 밀렵·밀거래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올무 같은 밀렵 도구를 수거·신고 시 도구 종류에 따라 최대 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희경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1-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