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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실직해도 긴급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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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소득자 소득상실’ 추가

정부가 가장이 아닌 배우자가 실직하더라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는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을 추가한다.

기존엔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은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가구원)가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해도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까닭에 부소득자의 소득이 사라지면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긴급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이나 휴·폐업 등 위기 사유를 부소득자에게까지 확대했다. 단, 부소득자는 실직이나 휴·폐업 전 소득이 생계지원 금액(4인 가구 월 115만 7000원) 이상인 자로 가구당 한 명에 한정한다.

긴급지원제도란 2004년 12월 대구 동구 불로동 5세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6년 3월부터 시행됐다.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35만원) 등 저소득층이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 시 4인 기준 생계비 115만 7000원을 최대 6회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15만 7000원에서 117만 400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만 2800원에서 38만 7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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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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