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 ‘불일치 지역’ 관련 첫 업무협약
위례신도시에 사는 유홍렬(61)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컴퓨터 강좌를 신청했더니 담당 직원이 “법적으로 성남 주민이라 하남 소재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며 십수㎞ 떨어진 분당신도시로 갈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같은 위례동 주민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조차 이용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위례동 주민 신인목(64)씨도 지역 전체를 도는 마을버스가 없는 현실에 화가 난다. 위례신도시가 지방자치단체 3곳(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에 걸쳐 있다 보니 노선버스 하나를 신설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신씨는 “(순환버스가 없다 보니) 위례동 외곽에 사는 주민이 중심지로 가려면 20분 이상 걸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처럼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가 나섰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등 지자체 5곳과 함께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까지 한꺼번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협약에서 각 지자체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위례동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고 쓰레기봉투도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센터 및 학교시설 공동 이용, 광역버스노선 신설 등의 분야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꾸려 해결하기로 했다. 경찰·소방시설 중복 건설 문제도 시간을 두고 토의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문제는 서울 서초구~경기 과천시 등 전국 22곳 지자체 10개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모델 삼아 전국 지자체들의 ‘행정구역 초월 협력’ 사례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통근과 의료, 교육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업이 이뤄질 수 있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한 공간에 살면서 행정구역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자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1-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