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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서울시의원 “시립체육시설 대관 기준 제각각... 시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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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구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시 산하 시립 체육시설의 대관과 관련, 대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새누리당)은 지난 6일 개최된 제27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 체육시설들이 일관된 기준없이 대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관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혜경 의원에 의하면, 시립 체육시설을 대관할 경우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조례」에 의거 대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9개 주요 체육시설의 대관심사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잠실야구장, 신월야구공원, 구의야구공원 등 3개 체육시설에서 대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효창운동장의 경우 현재 위탁운영 중인 서울시 축구협회가 외부인사 없이 자체 대관심사위원회를 운영, 대관심사위원회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대관심사위원회의 개최횟수와 개최시기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9개 주요 체육시설별 대관심사위원회 개최횟수는 연 1회에서 ‘상시개최’까지 시설별로 상이했으며, 개최시기 또한 당해연도 초, 상반기/하반기 당해사업, 다음연도 사업 전 등으로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에 대관을 한다고 가정할 때, 월드컵경기장은 2018년 2월에 열리는 대관심사위원회에서, 장충체육관은 2017년 하반기에 열리는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고척돔구장과 잠실운동장 등은 연 3회 가량 개최(비정기 일정)되는 대관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현행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는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개최 등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최횟수, 개최시기,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관된 규정이 없다.

이혜경 의원은 시설별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임의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의 경우 소재지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구청 관계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석하는데 비해 잠실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은 전원 외부인사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서울시 정책팀장과 시설공단 본부장 등 관리·운영 기관의 참석여부도 시설별로 상이했다.



이혜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광체육국 안준호 국장은 일부 시설들이 대관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투명한 대관을 위해 조례 보완 등 조치를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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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