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지난해 4월 농지 구입 명목으로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는 영농에 종사하는 대신 올해 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려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귀농을 핑계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쓴 위법·부당 사례 505건이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모두 171억원 규모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융자자금 부실 심사 및 사후 관리 소홀이 223건에 150억원, 보조사업비 부당 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이 282건에 21억원으로 드러났다. 감시단은 “융자금을 유용한 사례 1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융자 진행 과정과 이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자에 대한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1-1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