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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5만→10만원…청탁금지법 설 이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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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설 대목 때 실감할 것”

설 명절 이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선물 5만원’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선물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비공개로 논의됐다.
이낙연 캐리커처
이낙연(얼굴)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주요 농산물 가격을 점검하고자 방문한 자리에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여부를 비공개로 논의했다. 선물 상한선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논의가 핵심이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구두 보고했다.

당시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국회 및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업계의 의견을 좀더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권익위가 마련한 안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다듬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논의가) 기울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17일 열린 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 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다수는 선물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공직자는 5만원으로 낮추되 사립 교원과 기자는 현행 10만원을 유지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한 공립 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 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완화하자는 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청 공식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오는 28일쯤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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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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