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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창업 ’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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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원 대상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산업재해 노동자의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 결과 한 달 동안 신청 건수가 기존 평균 3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 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은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공단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 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의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대신 지불해 준다. 해당 노동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를 매달 나눠 납부하면 된다. 최장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창업을 위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지원 대상을 산재로 장애를 입은 노동자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노동자로 확대했다. 또 월세가 포함된 점포에 대한 지원 요건도 200만원(월세액 기준)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했다.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나 지역본부에 신청한다.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하면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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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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