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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상관 폭언으로 공황장애…권익위 “공상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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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관의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직속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발병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김모(30)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김씨에 대한 전공상 심의를 다시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 임관해 현역 대위였던 김씨는 지난해 7월 새 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대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해 11월 부대장이 화를 내며 폭언을 하자 심한 공황장애 발작 후 쓰러졌고, 군 병원으로 후송돼 2개월의 입원치료와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공상을 신청했지만, 부대 내 전공상 심사위원회는 김씨의 학창 시절 ‘왕따’ 경험 등을 근거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비공상을 결정했다. 억울했던 김씨는 지난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전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김씨는 친한 동료 장교의 잇따른 죽음으로 잠시 우울 증세를 보였지만 모범적으로 생활했다. 김씨는 또 부대장의 강압적 분위기와 폭언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했고 지난 8월과 10월 부대장이 김씨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부대장은 김씨에 대한 폭언 등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씨가 대학 시절이나 임관 전후 정신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중·고교 시절 따돌림 경험으로 비공상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대가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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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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