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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위직 성희롱 사건 주무 부처·지자체가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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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성희롱 방지 대책’

피해자 불이익 땐 기관장 제재
전문가들 “실질적인 방안 미흡”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의 징계 조치도 공무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를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청 및 지자체가 사건처리를 담당한다. 해당 기관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포함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에도 내야 한다.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를 독려하기 위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요청 시 배치전환, 휴가사용 등 행위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사건 관련 소문 유포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 항목에도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이 반영된다. 성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선정,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또한 공무원처럼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그러나 실질적 대책은 미진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정희 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팀장은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선언적 영향일 뿐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그나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2차 피해’를 언급했다는 것이 의미”라고 말했다. 박찬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은 “기존 성희롱 방지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인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그걸 높이는 구체적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 한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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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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