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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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익위는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했는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설 전인 내년 1월 말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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