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 꾸민 세계 정원… 한·영·일 테마 한자리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가까운 곳에서 어푸어푸…영등포구, 수영장 9곳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스트레스 날리는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車 배출가스 결함 못 고치면 차량 교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8일부터 불법 인증 제재 강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 내려지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차종당 500억원으로 상향됐다. 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생산 시 교체 대상이 된다. 동급의 다른 모델이 없어서 교체할 수 없거나,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 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교체와 환불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인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이 1년 지날 때마다 기준 금액의 10%씩 감액되며 최대 감액 한도는 70%다.

또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이 3%에서 5%로 오르고,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졌다. 부과 기준도 위반 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어르신 여가 바꾸는 ‘활력충전 프로젝트’

권역별 센터 8곳·충전소 116곳  2024억 들여 문화·건강 사랑방

겨우내 묵은때 벗기자… 은평, 주민과 ‘봄맞이 대청

구 전역서 민관 힘 합쳐 환경 정비 종량제 파봉·환경 캠페인도 병행

총 6000여 가구 공급…성북구, 장위뉴타운 장위1

30일 설명회 개최, 열람공고 등 후속 절차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