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불법 인증 제재 강화
시행령에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생산 시 교체 대상이 된다. 동급의 다른 모델이 없어서 교체할 수 없거나,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 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교체와 환불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인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이 1년 지날 때마다 기준 금액의 10%씩 감액되며 최대 감액 한도는 70%다.
또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이 3%에서 5%로 오르고,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졌다. 부과 기준도 위반 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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