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푸드트럭 영업’ 지자체에 위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평창올림픽 납품’ 부가세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운용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선발 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푸드트럭 모집 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운영요령’에 따라 우선 대상자 등을 선정했는데,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푸드트럭 우선 대상자 등을 선정할 때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예를 들어 행안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침에 넣을 경우 지자체들은 여성이나 저소득층을 우대하고 싶어도 지침을 따라야만 하는 제약이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해 기부자가 사용수익허가 기한 내라면 언제든 전대(재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기부자가 기부 시점에 전대차사업계획서 안에 전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만 전대를 허용했다. 이제는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으면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지정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낮춰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산림욕장과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대형마트·TV홈쇼핑 등이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