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납품’ 부가세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운용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선발 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푸드트럭 모집 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운영요령’에 따라 우선 대상자 등을 선정했는데,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푸드트럭 우선 대상자 등을 선정할 때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예를 들어 행안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침에 넣을 경우 지자체들은 여성이나 저소득층을 우대하고 싶어도 지침을 따라야만 하는 제약이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해 기부자가 사용수익허가 기한 내라면 언제든 전대(재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기부자가 기부 시점에 전대차사업계획서 안에 전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만 전대를 허용했다. 이제는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으면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지정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낮춰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산림욕장과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대형마트·TV홈쇼핑 등이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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