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인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예컨대 한 민원인은 “저녁에 약국에 갔는데 병원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약값을 계산했다. 야간 가산료가 있다고 알려줬다면 다음날 결제했을 텐데, 가산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 부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지자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약국들이 게시물이나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 자율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