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품목은 고추와 마늘, 양파, 참깨 등 농산물 10종과 명태·조기·조개 등 수산물 9종,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4종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 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회피 등을 위해 식용을 비식용으로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지난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확대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량식품 등에 대한 수입·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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