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9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를 1000만원 이상 부과받은 6개 기관의 명단을 9일 공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분양신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는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1만 2806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해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1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1-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