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8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 SKT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표·표장 등을 사용해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후원사인 것처럼 자사 브랜드나 제품을 행사 등과 연결해 홍보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없지만 후원사인 것처럼 광고를 제작, 방송해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광고는 스노보드·스키·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 배경으로 홍보대사인 김연아와 스켈레톤 국가 대표선수인 윤성빈 등을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방송됐다. SKT는 광고 끝부분에 ‘SK telecom’이라는 대형 문구를 배치하고,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슬로건·회사명·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해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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