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접수 실태 분석
임금체불 34.1%로 뒤이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해고’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체불’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해 2015년에 실시한 1차 분석과의 비교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한 레스토랑의 서빙 알바를 나가던 중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근무를 약속한 상태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553건(34.1%), 부당대우 201건(12.4%), 최저임금 위반이 124건(7.7%)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 136건(12.5%), 편의점 128건(11.7%)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고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됐다.
2015년 분석 결과(2013년 12월~2015년 11월)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지만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했다. 부당대우(8.4%→12.4%)와 최저임금 위반(11.2%→7.7%)은 각각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 그쳤다.
커피숍·제과점 관련 민원은 소폭 증가(10.5%→12.5%)했고 편의점(19.4%→11.7%)과 PC방(12.2%→6.5%)은 감소했다. 일반음식점(17.5%→17.6%)과 패스트푸드점(5.1%→5.6%)은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