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우선 가상화폐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최근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50% 차익(700만원가량)을 올린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가상통화 대책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가상화폐의 법률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권익위와 인사처는 가상 화폐 투자가 재산상 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조만간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내 가상화폐를 포함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징계령을 검토해 지침에 반영할 내용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현재도 징계 대상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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