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는 전 직원에게 연간 40만원을 배정하고 1년 근속이나 자녀 여부에 따라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복지포인트 배정 금액이 다르다. 서울시는 현재 최고 150만원의 기본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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