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국무회의서 법률안 3건 등 의결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권익위 조직 이름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11일 입법예고 당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는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28 민주운동을 기리기 위해 이날을 48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의료보장과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자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조직으로는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두기로 했다.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도 새로 만든다. 자살예방정책과도 새로 설치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3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