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법안 71건 포함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총 347건이다. 여기엔 국정 목표와 관련된 국정과제 이행법안 71건이 포함됐다.법제처는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29개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347건의 법률안이다. 이 중 235건(67.7%)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법안들이 눈에 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아래 ‘남녀고용평등법’, ‘지진관측법’,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정부입법 계획에 들어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를 위해 새로 제정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선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월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국정과제 이행법안 이외에도 각 부처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276건의 법률안이 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사 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 내용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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