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버스
고속도통행료 1년간 30% 감면
李총리 근로시간 단축 대책 당부
앞으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6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자연공원 내 대피소 등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 있는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5만원, 2·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
자연공원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도 금지한다. 기존에는 외래 동물을 자연공원에 풀어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정된 흡연 구역 이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졸음운전 버스 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노선버스·전세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초 1년간 30% 감면해 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가족 관계 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의 관련 시스템을 보조금 통합관리망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지만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 가는 과정에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고 “중소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처럼의 근로시간 단축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