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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 주요 사업에는 주민 참여 절차를 밟아 가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하기로 했다. 이런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분석’ 지표에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가 예산 편성 단계에 집중됐던 것을 사업 집행·평가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자체 대상으로 법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