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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5년 제한 등 규정 탓…5곳 중 3곳은 예비후보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만 존속하는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무관심 속에 폐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예비후보가 등록한 곳은 제2와 제3선거구 두 곳뿐이다. 나머지 3곳은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어 현역 교육의원들이 단독 후보로 출마,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제도는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원은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할 수 없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동시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 대상자가 소수인데다 교육의원으로 당선되면 4년간 교원 연금수령 등도 일시 정지돼 출마를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선거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다음 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고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에도 제주지역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불거졌지만 지역 교육계가 “제주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반발해 무산됐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교육의원 존속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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