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시가격과 비교, 높은 금액 신고실제가치 반영 안 되는 허점 보완
출산휴가자 재산신고 연기 허용
앞으로 공직자가 최초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존에는 최초 신고 시 부동산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공시지가만 신고하도록 해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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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 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재산에는 부동산을 비롯해 광업권·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나 골프회원권도 포함된다. 현재는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을 적어 내고 이후 변동 신고를 할 때는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적게 돼 있다. 앞으로는 최초 신고와 변동 신고 모두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도록 바뀐다.
지난달 29일 공직자 재산 공개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박재순 경기도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이 100억 9776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밭(2946.00㎡)을 팔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12억 6353만원이었지만, 실거래액은 115억 8500만원이었다. 즉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컸다.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가 처음 재산 신고를 할 때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다면, 박 의원의 경우처럼 두 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휴가 중인 여성공무원도 재산변동 신고를 미룰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 신고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출산휴가는 유예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도 인사혁신처 고시에 포함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올해 취업제한기관은 총 1만 6690개로 영리사기업체 1만 5077개, 비영리분야 1488개 등이다. 그러나 법인·단체명은 고시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희망 시 해당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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