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7일(목),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수원 계명고등학교, ▲안양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 부천실업고등학교, ▲고양 고양승암고등학교, ▲부천 진영고등학교, ▲부천 진영중학교, ▲시흥 진영초등학교 등 총 7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학교에 다니는 경기도민 학생들은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타 시도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도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학교 교복 구매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기도민 학생들도 교복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도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이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