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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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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이 4월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7일(목),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수원 계명고등학교, ▲안양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 부천실업고등학교, ▲고양 고양승암고등학교, ▲부천 진영고등학교, ▲부천 진영중학교, ▲시흥 진영초등학교 등 총 7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학교에 다니는 경기도민 학생들은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타 시도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도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학교 교복 구매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기도민 학생들도 교복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명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도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이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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