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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할 때 토지 종류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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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지목 반영 안한 결정 취소”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대지나 논, 밭과 같은 토지 종류의 차이를 가격 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 동구 낭월동 300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토지는 대전 식장산 정상 부근에 있는 통신중계소 부지다. 지목은 대지이고 2017년에 처음으로 표준지에 선정됐다. 지목이란 토지의 용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별하는 명칭을 말한다. 대지, 전(밭), 답(논), 임야, 학교용지, 공장용지 등 28개 지목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산정 시 지목이 ‘전’인 낭월동 12-13의 2015년 거래 사례를 참조해 결정했다. 지목에 따른 토지 유용성 등 가치가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하지만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행심위 관계자는 “가격평가의견서의 기타 요인 보정 부분에서는 지목이 ‘전’인 낭월동 12-13의 2015년 거래 사례보다 30%를 감액해 평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행심위는 다음달 1일부터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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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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