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6년 2세 어린이 사망사건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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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경 |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2016년 9월30일 오후 5시 5분쯤 전북 전주 반월삼거리에서 김모(72·여)씨와 외손자 김모(2)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였다. 김군은 오후 5시 40분쯤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하지만 담당의사가 자리에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전북대병원은 전남대병원(전남 광주)과 국립중앙의료원(서울) 등 전국 13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중증외상환자인 김군을 맡겠다는 곳이 없었다. 결국 그는 헬기로 아주대병원(경기 수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치료 적기를 놓쳐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일시 취소하고 과징금 322만 5000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복지부가 되레 전북대병원을 감싸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분에 반발해 감사원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김군에게 정형외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후 6시 31분쯤 외상전문의 B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C씨를 호출했다. B씨는 30분 안에 응급실로 달려와 환자를 돌봤지만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하느라 호출을 받은 지 2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9시 12분이 돼서야 응급실에 전화를 했다. 그는 김군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응급실에는 가지 않았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해 사무실에 머물렀다는 것이 C씨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C씨의 책임을 물어 면허 정지·취소 등 조치를 하라”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 업무검사를 방해한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과 A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재이송 실태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만 3650건에 이르는데도 이에 대한 복지부의 지도·감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응급실 병상 부족’ 때문이라고 기재된 1641건을 조사한 결과 599건(36.5%)은 환자 이송 당시 응급실에 쓸 수 있는 병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해외 체류 중인 전문의를 응급의료자원정보스시템 중증응급질환 진료책임자로 입력해놓은 사례를 찾아내는 등 의료진과 시스템 입력자 간 정보공유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