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신청 허용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기재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소득세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종종 곤란을 겪었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런 사업주의 신청 기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는다면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