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6만 5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4772건)보다 19.4% 늘었다. 올 상반기 접수된 산재 신청 가운데 출퇴근 재해는 30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가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던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의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을 없앤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공단 콜센터에 산재 신청 의사를 밝히면 담당 직원이 접촉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콜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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