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치위해 묵인, 일부 검사 생략 등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해오던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적합률(13.9%)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23.0%)보다 낮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148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44곳을 적발하고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정비업자로 전국적으로 1700여곳이 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별점검단은 검사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했거나 검사값이 ‘0’이 많은 사업장을 선정했다. 또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력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등도 포함됐다.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 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이중 44건에 대해 업무정지, 41건은 기술인력 직무정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사항(32건)은 현장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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